대법원(대법관 배기원ㆍ유지담ㆍ이강국)은 7월 29일 진안 마이산 탑사 석탑 ‘관리자 교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석탑은 탑사 주지가 관리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마이산의 명물’ 천지탑 관리자가 누구냐를 놓고 벌여왔던 소송은 탑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천지탑 관리자 분쟁은 탑사와 진안군이 맺는 문화재 관람료 배분 약정을 체결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지탑 중 일부가 군유지에 세워짐에 따라 탑사와 진안군은 문화재 관람료를 7 대 3으로 나누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후 진안군이 5 대 5로 약정을 변경하자고 요구하자 탑사는 99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대신 군유지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중제안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진안군은 천지탑 관리인을 군청으로 하는 ‘마이산탑 관리인 변경안’을 2000년 6월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전라북도가 이를 수용하자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과 군유지에 세워진 천지탑의 소유를 진안군으로 하라는 소송에서 연이어 탑사가 승리함에 따라 마이산 천지탑 관련 분쟁은 일단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진안군 관계자는 “아직 문화재 관람료 배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태를 파악한 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