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등 스님은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 제8차 회의에서 사견임을 전제하며 총무원장 및 교구본사 주지 선거와 관련 “직선제는 문제점이 많다. 선거인단 축소 또는 확대와는 관계없이 합의 추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등 스님에 따르면 먼저 수행, 포교,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후보 자격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에서 추대위원회를 구성해 합의 추대를 하도록 한다. 만약 합의 추대가 안 될 경우 강원에서 발제자 순서를 정할 때 사용하는 산통을 이용, 총무원장이나 교구본사 주지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즉 ‘선거인단 수×후보자 수’의 산가지를 산통에 넣은 뒤 가장 많은 산가지가 나온 후보자가 당선되는 일종의 ‘뽑기’ 형식이다.
| ||||
그러나 중원ㆍ지홍 스님은 “선거법 개정 이전 중앙집권제를 할 것인지 교구본사중심제로 할 것인 지부터 논의돼야 한다”며 “총무원에 집중된 권한 상당부분을 교구본사에 넘기면 총무원장 선거가 과열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본각 스님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직능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이번 기회에 산중총회에서 비구니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상정된 27개의 종헌종법 제ㆍ개정안을 정리 및 심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원, 정휴, 학담, 지홍, 법경, 보경, 본각 스님 등 7인의 소위원회는 법률전문위원과 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ㆍ개정안을 다루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