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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규위, 소림사 창건주 결정무효 다뤄

31차 법규위원회 회의 모습.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8월 9일 제31차 회의를 열고 ‘소림사 창건주 결정 무효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했다.

이 건은 부산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이 소림사 창건주 권한을 종인 스님에게 결정한 총무원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혜전, 종인 스님이 각각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32차 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8-09 오후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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