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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좌회는 8월 10일자 불교신문 광고를 통해 “작금의 현실은 방장의 위상과 막중한 책무와는 거리가 먼 입장에서 ‘본사 주지 추천권 행사’ 등의 정치권력적인 면만 염두에 두고 방장을 추대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불조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자, 사부대중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좌회는 또 “게다가 선원에서 대중과 더불어 정진해 오지 않은 분이 방장에 추대되는 것은 한국불교 최후의 보루인 선원의 수행전통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종문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며 “그러다 종국에는 총림의 존재의미마저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좌회는 △총림법에 명시된 20안거 이상 성만이라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이라도 충족되는 분을 추천해 줄 것 △방장으로 추천 받는 분은 양심적으로 살펴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 △안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총림법에 저촉된 인물이 추천되지 않을 것 △종헌ㆍ종법에 저촉되는 분을 방장으로 추천할 경우 중앙종회는 권위와 고유권한에 흠결이 나지 않도록 방장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수좌회는 이 외에도 “‘수좌회가 왜 남의 산중일에 관여하느냐’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은 환경을 훼손하고 법을 어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의 환경단체가 시정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를 ‘왜 남의 지자체일에 간섭하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불교의 연기적 가치관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판 통도사(주지 현문)는 방장 추대 등을 위한 산중총회를 8월 22일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