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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신청 기각되면 헌법소원 제출할 것"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 인터뷰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
◇이해창은 누구인가

-한일합방 유공자로 일제로부터 후작칭호를 받았으며, 일왕으로부터 은사금으로 16만4천800원(지금의 30억원 가치)을 받기도 했다.

◇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게 됐나

-1997년 법원이 이완용 후손의 재산찾기 소송에서 이완용 후손의 손을 들어준 이래 송병준 이재극 이해창 등 한일합방 공로자들 후손의 재산찾기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축적한 재산일지라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정작 최용규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반민족친일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이 오히려 위헌시비에 휘말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시대 교종본산이었던 봉선사는 허응당 보우 스님과 함께 불교중흥에 앞장섰던 사찰이며, 운암 김성숙, 운허 스님 등 항일운동가를 배출한 사찰이기도 하다. 특히 운허 스님은 봉선사 전 조실로 대한광복단 일원으로 싸웠고, 해방 후에는 불경의 한글화를 주도하던 대강백이다. 이처럼 항일 전통 속에 있는 봉선사 대중은 반민족친일행위자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어 대응책을 모색하게 됐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가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기능이 헌법질서 수호이므로, 3·1정신을 계승하고 상해임시정부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헌법전문의 선언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법원 또한 법리만 따지는 보수적인 견해를 버리고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

◇법원이 기각한다면?

-헌법의 진실한 수호자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다. 법원이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읽어낸다면 기각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에 포함된 내용에 더하여, 제헌헌법 부칙에 명시된 친일파재산몰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입법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될 것이다.
박익순 기자 |
2005-08-06 오전 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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