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원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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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계종 종헌 제52조 2항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이 자리에서 원로회의 의장 종산, 부석부의장 지혜, 차석부의장 보성 스님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음해성 폭로가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무너져 버린 위계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의장단은 또 “아무리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종단이 수행 풍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회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법등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과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의장단은 △‘원로회의 내규’를 종법으로 반영하는 등 원로회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승려노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사무처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