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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일반직종무원 인사관리규정 대폭 개정


조계종 종무원들의 신행모임 원우회의 법회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직책 및 직급이 단일화되고 능력형 보직제도가 운영된다. 종무행정 단위로 ‘팀’제가 도입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증가하지만, 각 급별 정년을 초과할 경우 승호 및 승급 기회를 제한 당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25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존 직책(5종)과 직급(6급)의 이원적 관리체계에서 1급에서 7급까지의 단일 직급 체계가 도입된다. 즉 부국장은 1급, 차장은 2급, 과장은 3급, 계장은 4급, 주임은 5급, 사원 5, 6급은 각각 6, 7급에 해당된다. 호칭도 1~2급은 종무관, 3~4급은 행정관, 5~6급은 주임, 7급은 사원으로 변경된다.

총무원 등에 약 32개의 팀이 구성되며, 4년 이상 근무하면 사원에서 팀장이 될 수 있다. 팀장은 사안에 따라 전결권을 가지며 직책수당을 받는다.

각급별 승급연한 적용은 변경 전 직책 연차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 전 4급 주임, 3급 계장, 2급 과장의 승급연한은 변경 전 직책 연차에 2년을 가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3급 계장 3년차는 4급 5년차, 4급 주임 1년차는 5급 3년차가 된다. 각 급별 정년(10년)을 초과할 경우 승급의 기회를 제한하고 승호를 정지한다.

뿐만 아니라 보수제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성과급제로 전환되고, 종무원 안거 휴직과 명예퇴직이 신설된다. 안거 휴직은 계속근무년수 10년 이상인 자 중 매 10년 단위로 급여의 50%를 받으며 3개월 이내 안거를 할 수 있다. 이 외에 가족수당도 250~500% 인상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역동적이고 책임 있는 종무행정 구현을 위해 1년 이상 준비과정 끝에 인사관리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7-28 오후 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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