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지법서 공사금지가처분 결심공판
경부고속철도 범어사 교량구간을 지하터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실시계획변경안이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해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금정산 관통노선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부산시가 범어사 구간 지하화를 통해 마치 범어사와 환경단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처럼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금정산·천성산 관통을 강행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금정산 구간의 문제 핵심은 18㎞에 달하는 장대터널이 미치는 지하수 고갈과 계곡수 및 온천수 고갈,산림생태계 훼손,안정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는 범어사 구간 지하화는 관통노선 강행을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범어사 구간 지하화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것과 관련 범어사는 "기본적인 범어사의 입장은 지상이든 지하든 금정산으로 지나가는 노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금정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심 공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어사가 고속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은 7월 28일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결심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