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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서면질문서를 통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엄중히 묻는다”며 “여당이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인권 수호자인 달라이라마의 인권이 들어설 자리는 왜 없는가”라고 달라이라마 방한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정부의 자세를 꼬집었다.
서면질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언했던 내용을 기억하라”며 “만해대상 수상자인 달라이라마 방한이 우리 정부의 거부로 무산돼 초펠라 동북아 대사가 대리 수상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 정부의 무능과 무성의, 무소신의 결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달라이라마 입국을 허용했고 그 결과 별다른 외교적 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며 “외교통상부의 입국불허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관행적 무사안일이나 중국에 대한 관성적 ‘사대주의적 발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 15개 항목에 걸쳐 나열된 이 의원의 질문서에는 이 밖에도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이 종교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순수 문화축전 수상자 자격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명분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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