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논리를 그대로 종교단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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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고 스님은 “재가 종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종법령 개선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종헌종법 내에서 재가종무원들의 지위나 역할을 높이는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고 스님은 이 외에도 “올 7월부터 총액대비 9.2% 임금을 인상했고, 신분불안을 이유로 연봉제를 기피해 호봉제로 변경했을 뿐 아니라, 종무협의회나 종무원 조합을 제안했다”며 종단 차원의 노력을 설명한 뒤 “종단이 필요한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신심’과 ‘원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용규 노조위원장 등 임원진은 같은 날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선 노조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자기 정체성 문제와 자신의 비전과 종단의 비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시된 조직적 대안”이라며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원진은 또 “임금문제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종무환경을 만들기와 종단 개혁 정신을 잇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설립과 종단 내 정치적 구도에 대해 “‘노조 청규 실천 강령’에 ‘종단 내에서 재가종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위반시 자정차원으로 엄중 징계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진은 특히 “창립선언문에서 보듯 종단 종무의 주인으로 더욱 올곧게 서기 위해 노조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교의 대사회 참여 등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으로 적극적으로 봐 달라”며 총무원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총무원 집행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사용 불가 ▲교단 내 정치활동을 위한 노조설립 ▲하위직급 종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차과장 다수 참여 ▲불교신문과 복수노조 ▲노조설립 경과 불분명 등을 이유로 7월 20일 종로구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