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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손상훈 팀장과 학자연 류상태 실행위원은 7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5분 예배 폐지 △수요일 학년 예배 개선 △종교 수업 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서울시내 각급학교 종교 자유 침해 사례들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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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손상훈 팀장도“대광고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서 종교편향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6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박인규 장학사(교과과정 담당)는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7월 22일까지 두 단체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