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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아동학대 진상조사 해달라"
수경사 대책위, 7월 18일 국가인권위에 조사 의뢰



진관 스님 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경사 언론보도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혜총, 이하 수경사 대책위)가 국가인권위에 수경사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수경사 대책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7월 18일 국가인권위를 찾아 인신매매 여부 등을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학대 내용의 사실여부 △인신매매 여부 △아이들 목욕문제 △언론 최초제보자 신원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이와 함께 위장 봉사자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아이들을 불교단체가 다시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청원했다.


진정서 제출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진관 스님과 수경사 대책위 관계자.


진관 스님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며 "국가인권위 조사를 지켜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경사 대책위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는 "진정 건에 대해서는 1~2주내에 조사관을 배정한다"며 "보통 3개월이내에 진정을 각하시킬 것인지의 여부와 회신을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7-18 오후 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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