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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사 대책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7월 18일 국가인권위를 찾아 인신매매 여부 등을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학대 내용의 사실여부 △인신매매 여부 △아이들 목욕문제 △언론 최초제보자 신원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이와 함께 위장 봉사자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아이들을 불교단체가 다시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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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스님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며 "국가인권위 조사를 지켜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경사 대책위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는 "진정 건에 대해서는 1~2주내에 조사관을 배정한다"며 "보통 3개월이내에 진정을 각하시킬 것인지의 여부와 회신을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