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 진상규명과 관련 국방부는 “10. 27법난 사건의 진상규명대상 선정여부는 향후 동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7월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지난 6월 14일 국방부에 10.27 법난이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대상에 선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조계종은 공문을 통해 “소위 ‘X-45’작전이라 불린 ‘10.27’법난은 당시 전국 3,000여 사찰에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난입해 법당을 짓밟고 스님과 신도들을 무차별 구타 연행한 한국불교 최대의 치욕적 사건”이라며 “불교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 1988년 정부당국의 공식사과 등이 있었으나 정확한 사실과 책임자 규명 및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와 진정한 과거사 규명이 이루어질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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