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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권 청원
7월 19일 대광고 관련해 교육청 방문


서울 대광고의 종교 수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권진관 등)은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명령권 발동을 청원한다.

7월 19일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인 두 단체는 △5분 예배 폐지 △수요일 학년 예배 개선 △종교 수업 선택권 부여 등을 서울시 교육청에 촉구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또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서울시내 각급학교 종교 편향 교육 사례들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대광고의 행태는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6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권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7-15 오후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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