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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적업무 처리 령' 제정 입법예고


조계종이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종령 제정을 앞두고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취적 절차 ▲승적기재사항 변경, 추가 절차 ▲법명개명 절차 ▲수계정정 및 추가기록 절차 ▲승적조회, 열람 절차 ▲승적 증명발급 절차 등이다.

이 중 법명개명의 경우 "승적부에 등재가 잘못된 경우나 승려생활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명 신청할 수 있으며, 법명개명신청은 2회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고 해 놓았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박성수 계장은 “승적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해 승적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의견제출 :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2011-1701~4, 팩스 02)720-3302>

다음은 제정안 전문.


◈ 제정안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령


제 1조 (목적) 승적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공정성, 책임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신규 취적) ① 총무원 총무부장은 승려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하여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에게 행자교육원 입교지원서를 입적신청서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예비승적을 취득케 한다.

② 취적본사는 승려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행자교육원 입교지원서에 신청한 교구본사로 한다. 단, 행자교육원 입교지원서에 기재한 본사와 상이하게 사승 및 재적본사의 연고에 따라 재적본사를 정하고자 하는 사미계,사미니계 수지자는 수계 후 30일 이내에 취적을 원하는 본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사를 정할 수 있다.

제 3조 (복적) ① 승려법 제45조 제2호, 제54조의 4에 의하여 복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복적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복적신청서

2. 신상명세서

3. 사찰거주 확인서

4. 복적사유서(자필)

5. 은사 또는 거주사 주지 추천서

6. 호적등본(출가년도 이후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전 호적 추가 첨부) 및 주민등록증 사본

7.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통 (3개월 이내 발급용)

8. 기타 복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9. 증명사진 5매(예비승:만의,장삼착용/승려:대가사,장삼착용 3×4cm)

②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항의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호법부의 신원조회를 경유하여 복적심사를 실시한다.

③ 총무원 총무원장은 전항에 따른 복적심사에 이상이 없고 승려법 제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복적을 승인할 수 있다.

제 4조 (승적기재사항의 변경,추가) ① 다음 각호의 승적기재사항을 변경․추가코자하는 승려는 승적기재사항 변경(추가)신청원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학력사항 (졸업증명서)

2.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3. 안거사항 (안거증)

4. 상벌사항 (상장)

5. 전법,전강,전계 (전법게)

6. 법계(법계증)

7. 법령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항의 서류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승적기재사항을 변경․추가할 수 있다.

제 5조 (법호) ① 승적기재사항 중 법호등재는 법계 대덕(비구니 혜덕)이상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 6조 (법명개명) ① 법명개명은 승적부에 등재가 잘못된 경우나 승려생활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명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명개명은 법명개명신청원에 의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은사스님 동의서(자필)

2. 개명사유서(자필)

3. 신청비 10만원 (행정착오로 인한 경우는 면제)

③ 법명개명신청은 2회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④ 총무원 총무부장은 호법부의 신원조회를 경유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⑤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법명개명을 허가할 수 있다.

제 7조 (수계정정 및 추가기록) ① 총무원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 중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계사항을 정정 및 추가할 수 있다.

1. 본사 수계자 원부에 기록된 사항

2. 수계일자가 기록된 수계자 단체사진

3. 수계시 수지한 수계첩 원본

②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및 추가기록을 신청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1. 승려분한신고나 승적입적 시 중앙심사위원회 또는 종무회의 결의로 승랍조정 결정 사항

2. 승적입적 당시 종법령에 의거 결정된 승랍 사항

제 8조 (건당) ① 승려법 제39조에 의거한 건당 승적기재 추가신청서에는 전법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건당제자는 건당법사의 재적교구본사로 이적할 수 없다.

제 9조 (조회,열람) ① 승적사항에 대한 조회,열람은 당사자 및 교구본사 주지의 공무상 신청에 의한다.

② 중앙종무기관 내 각 부서에서 공무로 인한 승적자료 요청은 기타신청서에 부서 국장의 확인을 받아 해야 하며, 외부로 공표되는 자료는 은사, 수계사항, 주지경력, 사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③ 중앙종무기관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공문으로 신청한 승적자료 요청은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호법부의 승적사본 요청은 총무원법 제20조에 의거 하되,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총무국장의 승인 하에 열람할 수 있다.

⑤ 일반인이 신청한 승적조회는 조계종 승려 여부만 가능하며 이외의 사항은 승려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공개금지 한다. 단, 사회의 공익과 관련된 부분은 공문으로 신청 받을 수 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은 공개여부의 타당성 판단 후 회신 할 수 있다.

⑥ 도제명부는 본인 및 직계 도제가 신청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증명발급) ① 승적증명은 다음 각호의 자에 의한 신청으로 발급 한다.

1. 본인

2. 증명 발급을 위임받은 대리인

3. 재적교구본사 주지

② 승적에 대한 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적증명서

2. 수계확인서(수계증 원본은 재발급 불가)

3. 확인서(기타 승적 관련 내용에 관한 확인)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발급신청은 증명발급 신청서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전화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3호의 확인서는 본인이 기타신청서로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④ 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다.

⑤ 증명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 수입은 재무부로 월별 이관한다. 단, 중앙 종무기관에서 공무상 증명 발급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적승 명부 발급) 재적승 명부는 해당교구본사의 주지와 선거기간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공문에 의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승적사본 발급) 개인의 승적원부에 대한 사본발급은 종법령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7 월 5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7-13 오후 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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