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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자원봉사자 투입 문제등으로 짜맞추기 방송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8일 서울 수경사 예비스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이번까지 영장기각은 4차례나 된다.
서울 서부지검은 8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사실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혼자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또한 `훈육 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키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아동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김모씨는 아이를 맡게 돼 고마운 마음에 목욕탕 공사를 해줬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아동매매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아동에 대한 행위도 일부 심하긴 하지만 양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을 뿐 의도적인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여부는 차후에 결정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