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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와 경기도 등의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장사시설 설치ㆍ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대규모 납골시설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종파도 불분명한 사찰을 매입한 후 사찰규모보다 큰 납골당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이 수도권에서 적발됐다.
또한 불교 종파인 것처럼 사찰을 창건하거나 명의를 빌린 후 납골당을 설치한 경우는 3개소, 영리목적으로 지나치게 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다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도 5개소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살펴 볼 수 있듯, 종교 시설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불교시설로 위장하는 경우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교계 내부의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김근철 사무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안이 마련될 경우 각 시설들이 관계법을 숙지하고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