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내부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서산 간월암 주지 원융 스님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월 30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도 조계종 내부판정기관의 하나인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주지해임무효확인등 청구사건(운지사)’에 대해 6월 23일 ‘각하’ 판결을 내리며 조계종 내부 결정을 존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지난 4월 19일 정우 스님 등이 제기한 ‘99년 멸빈자의 징계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는 피고 종단(조계종)이 그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징계판결을 거쳐 내린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각하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전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제기한 ‘징계절차진행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되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신청을 기각했다.
조계종 내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법에 제소되고 임의로 판단된 것은 94년, 98년 격변기를 거치면서부터다. 특히 1999년 서울중앙지법은 총무원장 선거를 위해 총무원장선거법을 만든 중앙종회의 소집공고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청구 및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 총무원장 직위를 궐위시킨 적이 있다.
사법부의 최근 흐름과 관련 조계종 한 관계자는 “종단이 안정됨에 따라 종교 내부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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