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제2 도약을 위해 가칭 ‘종단 비전을 위한 종책위원회(이하 종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조계종이 종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배경은 94년 개혁성과가 중앙종무기관에 한정됐고, 인력과 예산의 증대에 비해 효율적인 종무구조가 정착되지 못했으며, 종무기관이나 종단구성원 간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종단운영의 주체가 소수에 귀착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참여의 폭이 한정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자체판단에서다.
6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종책위원회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본말사, 신도단체, 중앙종회, 재가종무원, 불교계에 애정을 가진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활동가 등을 포괄하는 총무원장 직속의 한시적 종령기구다. 종책위원회는 산하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상설 사무처를 둬 집중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종책위원회 인적구성은 승속을 초월하고 종단 제도권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스님 및 재가자도 포함하는 범 종단적 기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종단혁신의 상징성을 지닌 교구본사 주지스님 혹은 중진스님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부장ㆍ기획실장ㆍ교육부장ㆍ포교부장(당연직)을 비롯해 총무원장 추천 5인, 중앙종회의원 5인 이내, 교구본사주지 5인 이내, 중앙신도회 5인 이내로 한다. 이 외에 3원 실무책임자(총무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포교국장)와 교구본사 사무장, 중앙신도회, 외부 전문인력, 사무국 3명 등 30인 내외의 전문위원을 둔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종책추진에 적합한 외부인사), 팀장(중앙종무기관 차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외부 실무자), 전담 인력 2인, 법무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종책위원회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종무회의 결의로 연장가능하다. 종책위원회는 ▲승풍진작 ▲인사제도개선 ▲재정투명화 ▲행정구조개편 ▲종무행정참여확대 ▲재가불자 신행활동 강화 등의 사업분야에 따라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공청회 등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정부 및 사회 혁신활동을 조사ㆍ정리해 모범사례를 도출한다.
종책위원회는 종단 혁신과제를 ‘우선 혁신과제’ ‘종책위원회 논의과제’ ‘중장기 혁신과제’로 분류한다. 우선 혁신과제의 경우 집행안을 만들어 해당부서 또는 기구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책위원회 논의과제 및 중장기 혁신과제는 6개월간 종책위원회 전문 분야별 논의 및 전체 논의를 통해 구체안을 만들어 종무회의 및 각 의결기구에 상정한다.
우선 혁신과제로는 ▲종무행정혁신(인사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선, 사찰관리 제도 개선, 지방분권, 비구니 역할 강화, 승행질서 확립방안) ▲종단재정 투명화(사찰예산공개제도 도입, 국고보조금 사업의 감리 감독기능 강화,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스님들의 사후재산기증제도 실시, 법인관리법 제정 및 종단 산하 법인 관리 강화) ▲종단 대 사회적 관계 혁신(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및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개선, 선문화 대중화를 위한 지역별 선 체험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문화경쟁시대에 기여하는 불교문화 재창조 및 활성화 방안, 노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찰의 노인복지 역할 모색, 자비나눔 및 봉사활동 강화, 도심사찰 어린이집 건립과 어린이회 조직 의무화, 생명중심 불교사상 구현을 위한 불교환경 활동 실천방안,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한 아시아 주변 불교국가 지원 및 서구사회 진출방안) 등이 있다.
종책위원회는 이 외에도 10.27 법난 진상 규명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하고 정부의 사과와 배상하에서 종단협의회 산하에 ‘평화의 사찰’ 건립을 추진한다. 평화의 사찰은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상징적 장소로, 일제 징용피해자 유골을 안치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종단 개혁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 연구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종책위원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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