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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스님 초심 결과 종회에서 동의받아야
조계종 제32차 재심호계원에서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재심호계원에서 중앙종회의원 중원 스님과 관련, 초심 결과를 중앙종회에서 동의받도록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은 또 원혜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과 광탄 스님에 대해서는 ‘심판 연기’ 결정을 내렸다.

재심호계원은 이 외에도 성파 스님 문서견책, 석호 스님 공권정지 4년, 원율 스님 공권정지 1년, 원타 스님 공권정지 3년, 종연 스님 문서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6-24 오후 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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