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스
|
법문
|
다큐
|
|
전체
|
종단
|
사찰
|
이웃종교
|
지역
|
기관·단체
|
교육·종립대
|
사람들
|
사회·NGO
|
해외불교
|
기획·특집
|
연재
|
|
전체
|
군포교
|
법문·교리
|
신행
|
수행
|
여성
|
어린이·청소년
|
직장직능
|
|
전체
|
문화
|
차
|
학술·문화재
|
출판
|
|
전체
|
웰빙
|
복지
|
여행·레저
|
IT·경제
|
불기 2568. 10.28 (음)
전체
영상뉴스
종합뉴스
전체
종단
사찰·지역·단체
이웃종교
교육·종립대
사람들
사회·NGO
해외불교
기획·특집
연재
홈
>
종합
>
종단
중원 스님 초심 결과 종회에서 동의받아야
조계종 제32차 재심호계원에서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재심호계원에서 중앙종회의원 중원 스님과 관련, 초심 결과를 중앙종회에서 동의받도록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은 또 원혜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과 광탄 스님에 대해서는 ‘심판 연기’ 결정을 내렸다.
재심호계원은 이 외에도 성파 스님 문서견책, 석호 스님 공권정지 4년, 원율 스님 공권정지 1년, 원타 스님 공권정지 3년, 종연 스님 문서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6-24 오후 1:06: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