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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단 내 불사관련 비리에 책임 통감"
조계종 대변인 법안스님, 최근 종단상황관련 담화문 발표


조계종이 최근 종단상황과 관련해 대변인(기획실장 법안 스님) 명의의 담화문을 6월 23일 발표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은 담화문에서 먼저 “최근 몇몇 사찰 주지스님들의 불사관계 비리와 함께 중앙종단이 시행하는 불교중앙박물관 내부시설 공사의 문제로 인해 국민과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특히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와 관련 “이번 사건에서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품비리에는 종무원 어느 누구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금전이 오고간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퍼스디자인에 공사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종단으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은 회사는 ‘퍼스디자인’이 아니라 ‘예성애드컴’”이라며 “이 ‘예성애드컴’은 영담 스님이 역사문화기념관 공사 집행위원장이었을 당시 8,800만원의 용역비를 주어 박물관 설계를 맡긴 업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총무원에서 2004년 9월 1일 지급한 공사 선수금 18억8천만원은 ‘예성애드컴’에 지불했으며 ‘예성애드컴’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며 “계약금을 ‘예성애드컴’이 아닌 ‘퍼스디자인’의 사장에게 지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가 4개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예성애드컴에서 작성 날인해 제출한 계약서에 담당부서에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사본만을 예성애드컴에 제공한 것”이고 “또 두 개는 세금신고와 산재보험가입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업자의 요청에 따라 실무자가 총 금액을 둘로 나눠 작성한 계약서”라며 “총무원장이 결재한 계약 당사자간 법적구속력을 갖는 계약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62억원 계약서 하나뿐”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 “입찰참여 통지서가 회사 이름만 달리 쓰고 같은 주소 하에 같은 사람 명의로 보내진 것은 종무원이 업자가 담합 입찰을 하는 것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이에 동조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전시시설 업체들 간의 담합 등 오랜 관행에 종무원들이 7월말로 예정된 준공 시점을 맞추겠다는 조급한 생각으로 업자들의 불법을 묵인하고 일부 요구에 부응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조계종은 “종단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실 것을 문제를 제기한 스님께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6-23 오후 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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