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조사대책위는 또 공사비의 과다 산정 의혹에 대해 "처음 원가산정 의뢰시 제출된 설계도면 및 사양서의 부실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가산정이 어려웠다"며 "추후에 원가 재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대책위는 "4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계약부서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계약서를 분리시켜 만들어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이를 직인대상에 사용근거를 명기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조사대책위는 그러나 18억 8000여만원이 먼저 지급된 것은 "계약서에 도급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서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 ![]() | |||
| ||||
![]() | ![]() |
조사대책위는 이와 함께 △기본설계 부실 △원가산출의 신뢰성이 떨어짐 △시공과정의 비전문성 △도급업체 예성에드컴이 다시 하청을 준 것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했다.
조사대책위 최연(중앙신도회 사무총장) 대변인은 "향후 전문감리를 진행해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며, 감리결과에 따라 재시공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대책위는 7월말경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불사관련 제도개선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