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개정된 조계종 성보보존법과 관련 ‘성보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과 ‘사찰부동산관리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성보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성보박물관이 항온·항습 공조시설, 적정 규모의 수장고 등의 필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제4조)하는 한편, 성보박물관 설립 계획 타당성을 총무원 문화부가 심사(제5조)하도록 했다. 박물관의 1년간 운영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기획 없이 이뤄지는 박물관 난립 방지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제정안은 또 성보박물관관장회의와 성보박물관협의체를 구성(제22·23조)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 성보박물관 상호협력 및 활성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정안에는 불교중앙박물관에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은 총무원장이 중앙종무기관 부장급으로 임명하며 임기도 보장(제16조)된다.
그밖에 △성보박물관 종사자의 임기와 신분 보장 △항온·항습 공조시설, 적정 규모의 수장고 등 필요 시설 구비 △총무원의 성보박물관 인가 및 취소 권한 △성보박물관 운영경비는 해당사찰의 지원금과 자체사업비로 충당할 것 등의 조항이 삽입됐다.
한편 성보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화부의 심사절차가 포함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해진 ‘사찰부동산관리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에는 재무부가 문화부에 성보박물관 설립 승인신청 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과 박물관 설립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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