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이동 보광사 사건과 관련, 현중ㆍ황운 스님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현중 스님측이 6월 8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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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스님측은 또 “진정한 창건주는 본안 소송에 의해 가려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본안 소송과 별도로 보광사와 관련해 빚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양측이 고소를 한 것과 관련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가는 그 조사가 끝난 이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중 스님측은 “이번 보광사 창건주 권한 위임과 관련된 사태는 선학원 소속 전 분원과 관련이 있으며 그 근원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일부이사의 부적절한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며 “선학원의 발전, 더 나아가서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