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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관련 선학원측은 “‘정일 스님의 유언장과 창건주 위임증서’의 효력 유무를 놓고 정일 스님 문도 간의 내분으로 시작된 보광사 사건을 승가전통의 원융살림으로 갈등과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 정관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았음이 밝혀졌다”며 “보광사에서 수차례 벌어진 정일 스님 문도 간의 폭력 행위도 재단법인 선학원의 적법한 인사 절차를 거부했던 현중 스님 측에 의해 비롯된 ‘불상사’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선학원측은 “보광사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재단법인 선학원과 임원 스님들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화합중(和合衆)을 깨뜨린 현중 스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깊이 참회하며, 사회법에 의지한 모든 송사를 즉각 중지하고, 또다시 불교와 승가의 안녕과 화합을 깨뜨리는 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학원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기점으로, 분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재단법인 선학원과 불교의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