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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법부는 6월 3일 조계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봉축기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 사안에 대해 국내외 모든 사찰ㆍ단체 등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종단 공식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검증되지 않은 잡지의 기사를 선정적으로 투서하는 한편, 일방적 주장만을 전제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봉축 직후 누군가 조계종 중앙종회사무처 봉투를 도용해 〈시사저널〉 기사 중 불교중앙박물관 기사만 스크랩 한 뒤 조계종 본말사 뿐 아니라 타종단 사암, 신행단체에 발송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도 “이 우편물로 인해 중앙종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며 5월 30일 조계종 호법부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호법부는 “이는 현 종단 창종 이래 모진 내외부의 난관을 극복하면서 일구어 나온 종단과 교단의 위상을 일거에 훼손하고, 80년대에나 존재했던 종단의 구태와 악습을 재연하려는 조짐 외에 다름 아니다”라며 “호법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