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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 사건 현중스님측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 우이동 보광사 사건과 관련, 현중ㆍ황운 스님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이 5월 31일 기각됐다.


지난 2005년 1월을 시끄럽게 했던 선학원 보광사 사건. 현대불교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는 정일 스님(전 선학원 이사장)이 서명날인한 ‘각 유언장의 효력 유무’에 대해 분원관리규정에 정한 유효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창건주위임증서의 효력 유무’에 관해서도 분원관리규정에 따른 창건주 권한의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제50민사부는 또 ‘창건주 권한 승계 여부’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효력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신청인들이 창건주 권한 승계자로 판명될 경우 분원장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성비 스님측과 현중 스님 측 양측이 기왓장을 던지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


이에 앞서 현중ㆍ황운 스님은 ▲선학원 이사회가 서울 보광사 재산관리인으로 성비 스님, 부산 보광사 재산관리인으로 황백 스님 결의한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성비ㆍ황백 스님이 재산관리인으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가 재산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등의 신청취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중 스님은 5월 11일 중앙지법 민사 17부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6-02 오후 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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