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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는 정일 스님(전 선학원 이사장)이 서명날인한 ‘각 유언장의 효력 유무’에 대해 분원관리규정에 정한 유효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창건주위임증서의 효력 유무’에 관해서도 분원관리규정에 따른 창건주 권한의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제50민사부는 또 ‘창건주 권한 승계 여부’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효력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신청인들이 창건주 권한 승계자로 판명될 경우 분원장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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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현중ㆍ황운 스님은 ▲선학원 이사회가 서울 보광사 재산관리인으로 성비 스님, 부산 보광사 재산관리인으로 황백 스님 결의한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성비ㆍ황백 스님이 재산관리인으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가 재산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등의 신청취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중 스님은 5월 11일 중앙지법 민사 17부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