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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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하 교육부)는 5월 24일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에 보낸 공문을 통해“국공립학교 특별활동에 종교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육기본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특정 종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 관련 프로그램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자연은 6월 2일 교육부에 다시 공문을 보내 “종교교육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위법사례에 대한 표본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으로 교육실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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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우선은 종교교육의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태조사 이후에는 공동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