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엄사 등에서 국고보조금 유용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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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지침을 통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감사를 통해 국고지원사업과 관련한 불사특별회계에 대해 집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차후 적발되는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나 사찰운영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의거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계종은 사찰부동산관리령 승인 조항에 '철거', '신축'의 내용을 삽입했고, 각종 불사의 승인 요청 단계를 사찰-교구본사-총무원 재무부로 명기했다. 또 불사 타당성은 총무원 문화부에서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보조금 집행 시 통장의 인출기록 및 사업비 지출일자, 영수증 일자 일치 △각종 수당 지급시에는 관할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 △예산 집행계획에 의하여 보조금 집행 등을 각 사찰에 권고했다.
법안 스님은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종단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의제에 '10ㆍ27' 법난도 포함시켜야"
한편, 법안 스님은 지난 5월 27일 발족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 이하 진상규명위) 의제에 '10ㆍ27' 법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스님은 "신군부에 의해 교권이 유린당한 사건이 바로 '10ㆍ27' 법난"이라며 "국방부가 과거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 문제도 반드시 다뤄 국가차원의 사과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6월 9일경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