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호 강화를 위해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되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5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 도입이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규정으로서, 전통사찰의 보호범위가 명확해져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호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구역에서 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에 소속된다. 이 위원회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부터 전통사찰 보존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통사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그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전통사찰 내 무분별한 불사까지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지정되면 관보 등을 통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사찰 지정해제제도를 도입해 지정가치를 상실한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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