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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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硏, 국공립학교 종교교육 개선촉구
"교육기본법 위배 명백"

사진은 2003년 3월 29일 동대부중고등학교에서 핵생기자단 발대식 장면. 현대불교자료사진.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일부 공립학교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5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립학교내 종교교육 금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준비위원장. 현대불교자료사진.
관리감독 강화 재요청’ 공문을 보내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아닌 교육체계 안에 포함된 정규교육과정”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교육기본법을 위배한 것인 만큼 교육인적자원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이에 앞서 서울시내 55곳의 공립중고등학교 종교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5곳 등 총 29곳이 종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학교 8곳의 경우 교내가 아닌 특정종교시설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교육기본법 6조에는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학교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5-17 오후 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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