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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소방방재시설, 사찰 내 건물간 거리, 사찰 주변의 지형, 산림수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아울러 화재발생시 사찰별 문화재 안전대책, 향후 단계별 세부 방재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바탕으로 화재 및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사찰은 국보 목조문화재가 있는 도갑사·법주사·수덕사 등 12곳과 범어사·선암사·직지사·대흥사 등 조계종교구본사 15곳 등 42곳이다.
목조문화재를 보유한 378개 사찰에 대해서는 시·도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 다음은 조사대상 사찰
국보목조문화재 보유사찰
-법주사, 수덕사, 금산사, 도갑사, 송광사, 화엄사, 무위사, 은해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해인사
조계종교구본사
-범어사, 동화사, 용주사, 봉선사, 월정사, 신흥사, 마곡사, 선운사, 대흥사, 백양사, 선암사, 직지사, 불국사, 고운사, 쌍계사
문화재 다량보유사찰
-전등사, 신륵사, 청룡사, 갑사, 장곡사, 무량사, 송광사, 내소사, 흥국사, 불갑사, 불영사, 운문사, 용문사, 관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