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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계종사태 징계자 선고공판 24일로 연기

1998년 조계종 사태와 관련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정우스님 외 3명이 신청한 승적정정(복원신청) 소송의 선고공판이 5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부장판사 손윤하)에서 개정 됐으나 24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선고공판의 연기와 관련 재판부는 뚜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연태 기자 |
2005-05-03 오전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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