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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은 4월 28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영담 스님은 또 불교중앙박물관 건을 형사고발한 김모씨와 관련성에 대해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 든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업체간 담합 여부는 몰라도 선수금 18억여 원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를 느낄 것이다. 조사 결과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직접 대검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건은 김모씨에 의해 4월 7일 형사고발 됐으며, 서울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뒤 관할서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담 스님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27일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계약서가 4개인 것에 대해 “세금 감면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 때문이라면 62억원 계약서를 둘로 나눠야지 타당하다”며 반박했다.
영담 스님은 특히 “중앙종회의장 스님은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며 “박물관 문제가 바깥으로 확산된 가장 큰 책임자는 다름 아닌 중앙종회의장 스님”이라고 지적했다.
영담 스님은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자를 형사고발하며, 관련 스님들은 종헌ㆍ종법대로 징계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