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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환경조사 5월 중순 실시
22일 조사 방법ㆍ내용 최종합의…서명은 5월6일경에


천성산 생태환경을 조사하는 지율스님과 시민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천성산 환경영향조사가 5월 중순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또 조사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판결에 따른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는 4월 22일 오후 2시 양측의 전문가 14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천성산 환경조사의 구체적 방안과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5월부터 현장조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서명은 5월 6일에 할 예정.

합의서에 따르면 14인의 조사단은 3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며, 분야는 구조지질, 암반공학, 지하수, 지구물리탐사, 생태계 등이다. 또 조사 범위는 과거 조사내용을 기본으로 문헌조사, 습지주변 시추조사, 생태계 조사 및 분석 등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필요한 현장조사, 시험, 분석, 해석 비용과 공동조사 위원의 소요 비용은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천성산 대책위 대표 지율 스님은 "시공업체가 계획서를 작성해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기로 했다"며“어렵게 조사실시에 합의한 만큼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5월 6일 양측이 서명하게 될 합의문 전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터널공사에 따른
「환경영향공동조사단」구성 및 조사관련 합의사항


① 경부고속철도 경주~부산구간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사업시행자측’이라 한다)과 천성산대책위측 지율스님(이하 ‘천성산대책위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양측 대표를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하고,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조사 및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단원은 양측에서 전문가 5인을 포함한 7인을 각각 추천한다.

- 간사는 양측에서 추천한 단원 가운데서 각각 선임한다.

- 공동조사 참여 전문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동조사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동조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양측합의로 관계자 및 관련전문가를 조사단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문가분야는 구조지질, 암반공학, 지하수, 지구물리탐사, 생태계 등 5개 분야로 구성하며, 현장조사, 시험 및 검토, 분석/해석은 전문분야별로 공동 수행토록 한다.

- 각 분야(5개 분야)의 필요한 전문조사, 분석/해석(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분석/해석 및 결과 항목)항목은 각 분야 양측의 전문위원이 합의한 공인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조사, 시험 및 분석/해석토록 한다.

- 전문분야별 분석/해석결과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측합의하에 이견사항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한 전문가는 제의근거 및 입증사항 등을 준비하여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의 공개토론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합의 결론을 도출토록 노력한다.

(3)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공동조사 범위는 과거 용역내용 등 문헌조사, 습지주변 시추조사, 습지 및 터널부, 생태계 조사 및 분석/해석으로 하되 3개월 내에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붙임 :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항목)

- 조사기간 3개월 내에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및 합의결과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분야별 전문가가 합의시 약 1개월 내의 공동조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 3개월 이후에는 원효터널 공사를 정상 추진한다.

(4)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공동조사에 필요한 현장조사, 시험, 분석/해석 비용과 공동조사위원의 소요 비용은 양측 공동조사위원이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가 부담토록 한다.

② 양측은 공동조사단원을 각각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공동조사단 전체회의는 조사단 운영 등에 관계된 중요사항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야별 전문가 회의는 양측 전문가 협의하에 필요시 수시 가지도록 한다.

- 조사단의 현장 착수 시기는 전문조사에 필요한 전문업체 선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회의시 결정한다.
- 공동조사 진행 중 시추반대민원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항목 등의 변경이 필요시 조사기간 내에 시행가능한 범위 내에 양측전문위원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양측의 간사는 분야별 또는 전체회의 등의 소집, 운영, 위원간의 연락, 출장 등의 업무와 필요시 공동조사 진행사항 발표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토록 한다.

③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완료하고 전문위원은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를 사업시행자측과 천성산대책위측에 제출한다.

- 전문분야별(구조지질, 암반공학, 지하수, 지구물리탐사, 생태계) 전문위원은 합의된 조사의견과 함께 전문분야별 사항이 천성산구간의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된 종합의견을 공동조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공동조사결과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토록 한다.

2005년 4월 22 일

천성산대책위 대표 지율스님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표 건설본부장 배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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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4-22 오후 4:18:00
 
한마디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는 어찌되는 건가요?
(2005-05-08 오후 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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