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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중앙박물관 특별 조사반은 4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국장과 재정국장에 대해 직인관리 및 관리 감독 지휘 책임을 물어 21일자로 권고사직(면직) 처리했다”며 “일반직 종무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인사 규정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별 조사반은 “교역직 종무원은 종무원법상 권고사직한 것이며, 승려법상 문제가 발견되면 종헌종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사반은 또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호법부에 이관해 추가 조사 및 조사 완결을 짓도록 하겠다”며 “당시 재무부장, 재정국장, 총무국장, 재정과장, 재무부 주임, 문화부 주임을 필수 조사 대상으로 하고 참고인 추가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호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사반은 21일자로 이 사안을 호법부로 이첩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 문제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쳐지고, 종단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감리 결과 오히려 싸게 공사를 했다고 결론나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스님은 또 “일부 언론에서 동대 문제와 관련해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대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의 문제지 불교중앙박물관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불교중앙박물관 최종 결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원장 스님의 책임은 없는가란 질문에 법안 스님은 “이 사안에 대해 원장 스님은 자세히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