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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 분규사찰 봉원사 재판 '무기한' 연기
봉원사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합의

양측 위원장 스님들이 1차 합의서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신촌 봉원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태고종 양측이 대화가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조계종 태고종 봉원사 대책위원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실에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 대화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현재 계류중인 봉원사 재판을 대화가 원만한 결론을 보기까지 양측의 합의하에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 실무위원으로 각 4명씩 8인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정휴ㆍ법안ㆍ장적ㆍ동진 스님이 태고종은 구해ㆍ일운ㆍ월해ㆍ법현 스님이 실무위원으로 선정됐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불교와 사회의 평화를 위해 조계-태고 양 종단간 대화를 불교 고유의 사고와 방법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와 “다음 회의는 실무위원회 진행과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한다”에 합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조계종측 원택(위원장)ㆍ정휴ㆍ무관ㆍ법안(간사)ㆍ동진ㆍ종수 스님과 태고종측 자월(위원장)ㆍ구해ㆍ혜공ㆍ일운ㆍ월해ㆍ백운ㆍ법현ㆍ법현(간사) 스님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4-21 오후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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