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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재심호계원은 4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1차 재심호계원을 열고,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정야 스님에 대해 제적 판결을 내렸다.
재심호계원은 또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에 대해서는 심판연기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재심호계원 결과.
김보섭(원혜) : 심판연기
안경빈(성파) : 심판연기
백남인(법철) : 공권정지 10년
최상규(광탄) : 심판연기
최광환(원타) : 심판연기
김귀자(지원) : 파기환송
이정자(성진) : 문서견책
박헌철(광원) : 공권정지 5년
김용민(정야) : 제적
김용균(진실) : 파기환송
정덕성(운산) :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