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전통사찰 재산을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국가 관계법령 개정과 종단 재산관리를 위해 전통사찰 부동산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조계종 소속 전통사찰은 기존 사찰 재산목록을 확인ㆍ작성해 4월 30일까지 총무원 재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또 50필지 이하 소유 사찰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0필지 이하 소유의 사찰의 6월 1일부터 7일까지, 200필지 이하 소유의 사찰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200필지 이하 소유의 사찰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 토지대장, 건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을 첨부해 총무원 재무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