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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투명사회협약 체결과 종단 전문 회계 전문위원 위촉 등 종단 재정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사외감사제를 도입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사외감사는 중앙신도회 등 신도단체 추천으로 이뤄지며, 중앙종무기관 감사 등 각종 감사 때 감사지도 및 감사의 질적 향상 지원한다.
법안 스님은 또 “책임 종무행정 구현을 위해 전결권을 하부 구조로 이양하겠다”며 기존 총무원장스님 결재권을 부실장 스님들에게 이양하고, 부실장 스님들의 결재권 또한 국장 및 이하 단위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이 외에도 종단 자문변호사단을 공식 출범시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며, 토지처분 시 행정체계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데이콤과 계약을 체결, 전화비 일부를 승려노후복지기금 등 각종 복지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