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양측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대상 부동산은 “조계종 또는 그 산하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소재 부동산”으로 하되, 스님과 신도들의 수행 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은 제외된다. KB부동산신탁은 개발, 관리 또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부동산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한 후 조계종과 상호 협의해 물건별 이용방안을 선정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조계종과 KB부동산신탁은 타당성 검토결과 최적이용방안이 도출된 부동산에 대해 상호 협의해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신탁 또는 대리사무를 위한 제반계약을 체결한다.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동산거래안전제도(Escrow 처분신탁)등을 통해 매각에 따르는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조사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KB부동산신탁의 부담으로 한다.
| ||||
조계종은 업무제휴계약 체결을 통해 먼저 전 국토의 약1%(약 3억 평)에 달하는 종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부동산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유휴 부동산 활용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개발신탁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분신탁은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과 KB부동산신탁은 전담조직을 구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오늘 체결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불교테마파크ㆍ납골당ㆍ실버타운ㆍ포교교육시설 등을 더 확충해 부동산을 활용한 포교 대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