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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부동산 관리ㆍ활용 방안 모색
KB부동산신탁과 업무제휴 계약 체결

법장 스님과 심형구 대표이사가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이 종단 소유 부동산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과 전문기업에 의한 부동산 체계적 관리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종단의 부동산 종합 활용계획수립을 위한 업무제휴계약을 KB부동산신탁(대표이사 심형구)과 체결했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대상 부동산은 “조계종 또는 그 산하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소재 부동산”으로 하되, 스님과 신도들의 수행 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은 제외된다. KB부동산신탁은 개발, 관리 또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부동산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한 후 조계종과 상호 협의해 물건별 이용방안을 선정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조계종과 KB부동산신탁은 타당성 검토결과 최적이용방안이 도출된 부동산에 대해 상호 협의해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신탁 또는 대리사무를 위한 제반계약을 체결한다.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동산거래안전제도(Escrow 처분신탁)등을 통해 매각에 따르는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조사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KB부동산신탁의 부담으로 한다.

부동산 활용을 위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뒤 양측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해각서를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전 이미 투자된 소요경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조계종은 업무제휴계약 체결을 통해 먼저 전 국토의 약1%(약 3억 평)에 달하는 종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부동산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유휴 부동산 활용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개발신탁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분신탁은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과 KB부동산신탁은 전담조직을 구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오늘 체결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불교테마파크ㆍ납골당ㆍ실버타운ㆍ포교교육시설 등을 더 확충해 부동산을 활용한 포교 대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4-07 오후 11:38:00
 
한마디
역대 총무원장들 상당수가 돈이 필요하면 그 동안 사찰 땅을 처분하곤 했다. 서울 노란자 땅인 강남 봉은사를 비롯,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신흥사)를 비롯 전국적으로 그 엄청난 불교재산을 팔아 먹었다. 막중한 삼보 정재를 충낸 전 총무원장 00는 아직도 뻔뻔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불교 재산 활용한다고 엉뚱한 생각을 한지 모르겠다. 종도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금장치를 마련하고 정직한 승단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2005-04-08 오전 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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