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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진상조사특위가 특위의 적법성 논란 끝에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마무리됐다.
지난 3월 23일 조계종 제166차 중앙종회에서 구성이 결의된 동국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자승)가 4월 6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지만, 특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특위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1시간 30분 동안 특위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을 계속했다.
이날 지홍ㆍ종훈 스님은 “종법 69조에 따라 종회의 경의사항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가결 되어야 하는데도 23일 종회에 출석한 53명 가운데 9명 반대, 22명 찬성 의견이 나왔음에도 종회의장(법등)이 특위구성이 가결된 것으로 선언해 버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특위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특위 구성이 결의되던 날 종회의장 법등 스님에게 결의절차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종회 의장단과 사무처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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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적 스님은 “회의록에도 영담 스님이 ‘종다수(가부를 비교해 많은 쪽의 뜻을 따름)로 결의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법등 스님이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있어 특위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특위 활동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했다.
토진 스님도 “특위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이 있다면 소청심사나 법규위 등 종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특위는 종회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 할뿐, 특위 구성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위운영을 강행 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오랜 논쟁 끝에 이날 참석 위원들은 ‘동국대 특위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절차의 정당성을 획득한 후에 정식 활동을 개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향적 토진 종훈 지홍 스님이 종회사무처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자문ㆍ해석을 얻어 결론을 내린 후, 다음주 15일경 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자승 지홍 향적 종훈 장적 도완 이암 정도 토진 효림 본각 스님 등 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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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수란?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다수는 비교다수(比較 多數)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可),부(否)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 때 51명이 출석하여 가 3, 부 1인 경우에도 가결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