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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현지조사를 시행한 문화재청은 “골프연습장이 비록 문화재지정구역 밖에 위치해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존 영향평가 및 현상변경허가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1996년 설치된 테니스장을 2003년 시설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소장 황평우)는 “골프연습장은 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며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문화재청·문광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