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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부 신설 제정ㆍ종법 등 검토 필요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장적 스님.
조계종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행정 참여라는 점에서 비구니부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또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남성중심에서 양성평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하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비구니부 신설을 주요 뼈대로 한 종헌개정안이 제166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될 수 있었던 동력은 서울 수서에 건립된 비구니회관에 있다고 본다. 즉 새로 건립된 비구니회관에서 회장단을 주축으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았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비구니부 신설 종헌 개정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굳이 비구니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비구니 스님들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으로서 비구니부 신설에 따른 재정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종단 예산 중 실질사업비 보다 인건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재정확충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부서 신설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비구니부를 신설하기에 앞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이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 어떤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분리해 비구비부에서 담당할 것인지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현 종단 상황을 살펴볼 때 비구니부 신설은 쉽게 논할 사항이 아니다. 원로스님과 율사스님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모인 공청회 등을 개최해 먼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종헌종법 제ㆍ개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적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2005-04-04 오전 10:55:00
 
한마디
비구니부 설치는 비구니만의 일이 아닙니다. 조계종 승려의 반이 비구니이기 때문에 조계종 집행부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계종 집행부의 머리에는 비구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헌 종법을 운운하면서 비구니를 모든 행정에서 제외시키고 겨우 명맥 뿐인 비구니회로 일을 만회하려는 심산입니다. 비구니가 절반임에도 문화부장, 국장, 비구니 종회의원 10명외에 비구니가 할 수 있는 장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는 비구로 제안시키고 있지 않은지요. 이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구니가 존재하지만 비구승가에서는 비구니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지로 숫자는 불어나는데 조계종 공찰의 대부분은 비구스님들이 차지하고 비구니는 거처할 곳이 없을 뿐아니라 대부분의 비구니들이 자신의 속가에 의존해 학업이나 수행해야 하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사주지스님들을 비롯한 행정승려들이 굴리는 자가용,과 유흥비 등을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승가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음은 챙피함을 넘어서 암담합니다. 아래 비구스님 말씀처럼 비구니부를 설치하는 것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비구니스님들도 문제이지만 비구니를 제외한 비구만의 행정을 고집하는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반성과 비구승가의 반성이 촉구됩니다. 앞으로 비구니는 비구승가의 이용물에 불과한 시대를 마감해야 하고 이용되어서도 안됩니다.
(2005-04-04 오후 10:55:53)
25
지금 총무원 집행부 시작하면서 제일먼저 비구니스님들에게 비구니부 설치를 권했으나 싸늘한 반응으로 2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이제서야 반응을 하니 좀 답답하지요. 비구니 원로스님들부터 설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5-04-04 오후 7:10:33)
22
종헌 종법이란 종도들이 편안히 불법을 수호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런데 비구니승가의 변화에 부응해 종헌 종법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인가. 아마도 비구승가를 위해서는 수 백번 종헌 종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종회의원들은 그만 물러나심이 어떨지요. 개혁종단이라는 단어가 챙피하게 느껴집니다. 하기야 한국불교가 언제 비구승가에 기대를 걸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군요. 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 권력승이나 행정승이라는 단어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 종헌 종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부처님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서 승적을 가진 승려는 비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행정승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목하면 자신도 인정받지 못함을 아십시요. 기득권을 언제나 가질 수 있음은 아닙니다.
(2005-04-04 오전 1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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