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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부 신설을 주요 뼈대로 한 종헌개정안이 제166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될 수 있었던 동력은 서울 수서에 건립된 비구니회관에 있다고 본다. 즉 새로 건립된 비구니회관에서 회장단을 주축으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았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비구니부 신설 종헌 개정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굳이 비구니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비구니 스님들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으로서 비구니부 신설에 따른 재정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종단 예산 중 실질사업비 보다 인건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재정확충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부서 신설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비구니부를 신설하기에 앞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이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 어떤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분리해 비구비부에서 담당할 것인지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현 종단 상황을 살펴볼 때 비구니부 신설은 쉽게 논할 사항이 아니다. 원로스님과 율사스님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모인 공청회 등을 개최해 먼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종헌종법 제ㆍ개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