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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회는 4월 2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정토농장의 우량농지조성과 정토수련원의 부지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전용과 산림훼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토회는 이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수행단체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행대로 진행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민원까지 발생시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거듭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토회는 또 "앞으로 법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정토농장의 대표인 법륜 스님이 책임지고 받겠으며, 훼손부분은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토회는 문경수련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사실이 확인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최근에는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아래는 사과문 전문.
사 과 문
영농법인 정토농장의 우량농지조성(優良農地造成)과 정토수련원의 수련원 부지정리(敷地整理)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전용(不法轉用)과 삼림훼손(森林毁損)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盡心)으로 사과(謝過)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밭으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地目)이 임야(林野)인 부분을 임야전용허가(林野轉用許可)를 받지 않고 농지로 조성된 부분이 있었고, 또 개울을 정비하면서 개울부지가 일부 도로로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고발(告發)로 벌금(罰金)을 물었습니다.
또 정토수련원 건립부지(建立敷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10년 전에 허가받지 않고 정비한 일부 토지를 이번에 허가 받은 부지와 동일한 모양으로 축대(築臺)를 쌓은 것이 불법부지정비(不法敷地整備)에 해당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수행단체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합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행(慣行)대로 진행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민원까지 발생시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법(法)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영농법인 정토농장의 대표인 법륜(法輪)스님이 책임(責任)지고 받겠으며, 훼손(毁損) 부분은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有意)하겠으며, 국민의 모범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 4. 2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法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