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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65세 이상 노스님에게 연금지급 추진
승려노후복지 대책팀 구성, 올 11월 담당부서 선정
총무부장 무관 스님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조계종이 세납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연금 지급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31일 총무부장 무관 스님이 대독한 담화문을 통해 “작년에 이미 시작된 승려노후복지기금 확보, 실비노인복지시설 건립과 더불어 승려노후연금제도 운영 방안을 연구해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종단 재정확대사업도 마련해 그 구체적 대안이 검토를 마치고 착수단계에 놓여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조계종 총무원이 31대 총무원 출범 3년차를 맞아 승려노후복지, 종법령 제ㆍ개정, 국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실시된다.

승려노후복지 대책팀은 기획국장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 5명과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 총 10명 이내로 구성됐다. 대책팀은 세납 65세 이상의 스님 1173명 중 본말사주지나 법인이사, 강원 강사급 이상 등 각종 유급 소임자를 제외한 뒤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책팀은 확정 인원수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출한 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험사업을 비롯해 통신사업, 부동산신탁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다음 신규수익을 창출해 재정을 마련한다. 또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내년부터 승려노후복지특별회계로 점차 변환시킬 예정이다.

대책팀은 3월 말 기초 데이터를 취합해 4월 중 기본계획안 마련과 워크숍(또는 공청회) 개최한다. 6월에는 실행계획을 만든 다음 올 11월 대상업체를 선정ㆍ계약하고 담당부서를 선정한다.

기획국장을 팀장으로 한 종헌ㆍ종법 개정 실무팀은 6월 초 워크숍을 진행한 후 7ㆍ9월 임시종회에 ‘법인관리법’ ‘사찰예산회계법’ 등 사찰관련 법안과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신도법’ 등 사회ㆍ포교분야 법안, ‘징계법’ ‘승려법’ ‘종무원법’ 등 종풍진작 법안을 상정ㆍ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11월 정기종회에 ‘승려교육제도 개선안 관련 법안’ ‘선거제도 정비 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국가법령개정팀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각종 국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종단 산하 전통사찰 부동산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 외에도 종책 대안 의견 수렴 창구 다변화를 위해 조계종 홈페이지 내 종책개선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창구를 개설했다. 또 교구본사 기획국장회의와 총무원장스님 이하 전체 교역직ㆍ일반직 종무원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연찬회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2003년 구성된 대정부종책자문위원회 활성화를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조계종ㆍ태고종 신촌 봉원사 대책위원회 조계종측 대책위원장에 원택(중앙종회 차석부의장)ㆍ간사에 법안(기획실장) 스님이 임명됐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3-31 오후 8:09:00
 
한마디
저금통 따로 만드는 일은 없어지겠네요...화합승가인데 딴 주머니 찬다는게 이해가 안되죠? 남방불교에선 스님들인 돈도 안만져도 잘 살던데...기대해 봅니다.
(2005-04-01 오후 2:29:58)
20
진작에 이런 대책이 있어야 했다.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신 스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린다. 초촐하게 살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나 할까...
(2005-04-01 오전 1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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