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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 등 지리적 명칭도 상표 보호


하동녹차 등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차밭. 현대불교 자료사진.
‘보성녹차’ ‘하동녹차’ 등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명 지역특산품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해당 지역의 생산자 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녹차’나 ‘하동녹차’ 등 지역 특산품의 명칭이 단체표장으로 출원 시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지식재산권으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등록을 받으려는 생산자 단체 등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과 연관성, 대상지역 등을 기재한 정관과 함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맞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5-03-30 오후 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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