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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등은 기자회견에서 불교중앙박물관과 관련 “원가계산서가 입찰 이전에 유출됐다. 입찰 통보조차 받지 않은 업체가 있다. 선수금을 편법으로 지급했다. 계약서가 4개 존재한다. 현장 대리인의 경력 증명서가 허위로 변조됐다”고 주장했다.
영담 스님 등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업체간 담합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발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계약 과정에서 지명 업체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야 하며, 종단 관련자에 대한 책임과 형사 고발이 진행돼야 한다. 사전에 입찰 관련 정보를 유출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또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