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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말사인 태전사 문제가 조계종 제166회 임시종회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진구 스님은 3월 23일 속개된 종회에서 재무부 종책질의 때 “태전사를 건립할 때 법주사 운영위원회에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엘리트 그룹 포교를 위해 1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등기부 상 대웅전 120평, 요사채 700평, 임야 2만평, 대지 200평 정도 재산이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웅전과 요사채 명의가 속인인 장모씨 이름으로 돼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최종 등기된 것이 2004년 9월 1일이다. 재판에서 장모씨에게 넘어간 것이다. 종단 재산이 망실된 사건이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진구 스님은 “2000년 7월 6일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의 사제인 도일 스님이 종단으로부터 임명받아 태전사 대표로 등록돼 있다, 2000년 10월 17일 대표가 도일 스님에서 도공 스님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총무원 확인 결과 도공 스님에게 주지 임명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또 이 때 도공 스님은 다른 말사 주지를 하고 있었다. 태전사 주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도공 스님은 작년 8월까지 대표자를 맡았다. 그리고 작년에는 법주사 주지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구 스님은 “도공 스님이 대표자를 맡고 있었을 때 소송이 벌어졌다. 소송에서 져 태전사 대웅전과 요사채가 장모씨에게 넘어갔다. 장모씨가 대웅전과 요사채를 근저당 설정해 28억 7500여만 원을 잡혔다. 또 가압류당해 부채가 43여억 원 정도 된다. 내가 판단했을 때 태전사에서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 재무부에서는 감사국에 합동 감사를 요청해 정확히 파악해 달라.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법당과 요사채 잡혀 28억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 총무원 차원에서 법적 대응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정국장 각원 스님은 “법주사에서 태전사 불사에 10억50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