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계종 제166회 임시종회가 3월 23일 오후 6시 45분 경 폐회됐다. 이에 앞서 '총림법 개정(영담 스님 외 5명 의원 발의)의 건'은 폐기됐다.
또 '산중총회법 개정(영담 스님 외 5명 의원 발의)의 건' '총림법 개정(향적 스님 외 5인, 정문 스님 외 25명)의 건(제165회 이월안건)' '중앙종회법 개정(호법분과위원회 제안)의 건(제165회 이월안건)' '종무원법 개정(호법분과위원회 제안)의 건(제165회 이월안건)' '사설사암관리법 대체입법(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안)의 건' ' 중앙종회법 개정(토진 스님외 4인)의 건' '총무원법 개정(수현 스님 외 23인)의 건'은 종헌종법특위에 넘기기로 결의했다.